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3. 23. B조합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8. 3. 1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조합는 2008. 5. 2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8가소3706호로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6. ‘피고는 B조합에게 9,024,6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6.부터 1998. 3. 15.까지는 연 1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선행판결은 2008. 11.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2014. 3. 14.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았다. 라.
B조합는 2013. 6. 28. 주식회사 C에게, 주식회사 C은 2018. 1.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B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