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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96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피고사이의201610.11.자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에의한원금10,00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와 원고 사이에 2016. 10. 11.자로 작성되어 있는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상단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이름, 채무자 성명 란에 B, 채무금액 란에 일천만 원, 이자율 란에 27.9%, 본인(연대보증인) 성명 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각 손으로 적혀 있고, 서명 또는 인 란에 각 원고의 이름이 손으로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10.10.경 대구카톨릭병원에서함께근무하는직장동료B이급전이필요하여3,000만 원을대출받는데,연대보증을해달라고부탁을하여주식회사동그라미대부,대산대부주식회사,모두캐피탈대부주식회사의각직원들을직접 만나대부보증계약서를작성하고서명날인한 사실은 있다.

B은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명의를도용하여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1,000만 원을대출받았는데 원고는 위 대출회사 중 1개 회사로 오인하고 피고의 확인전화에 연대보증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는“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작성된것으로무효의계약서이다.

또한 피고는보증인을확인하고자필로기재하도록하여야함에도 보증인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B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의 10,000,000원 대출 원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지지 않는다.

나. 판단 민법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는 제1항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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