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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라 호칭되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을 작업 대출 등을 하는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일명 작업 대출을 하는 조직의 총책인 사람, F은 B의 직할 1팀 소속으로 총책 B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관련 지시를 받아 2팀장 G, 3팀장 H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선조치 내역 등 운영자금, 일일업무보고, 일일출금일정을 관리하는 사람, I은 B의 직할 1팀 소속으로 B의 지시를 받아 세무회계, 법인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J 금천지점 신용보증서 발급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구로구 K건물 L호에서 2017. 9. 25. J 금천지점에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신용보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F,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1,600만 원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은행 능곡지점 O 대출사기 피고인은 B, F, I과 공모하여, 2017. 8. 29.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N은행 능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M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설립한 것에 불과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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