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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작업 대출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관계 B은 일명 ‘C’ 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E 사무실에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F은 B의 직할 1 팀( 일명 TF 팀) 소속으로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2 팀 장 G, 3 팀 장 H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 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 깡, 기 프트 카드( 상품권) 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B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I은 B의 직할 1 팀 소속으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의뢰인들의 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사 입사, 보험 가입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G는 B의 작업 대출조직의 2 팀장으로 B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 ㆍ 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이다.

H은 G의 2 팀 소속으로 대출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전 사업장을 실사할 때 대출 의뢰인들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J는 G의 2 팀 소속으로 대출 의뢰인 A, K 등과 같이 신용등급 6 등급 이하로 담보가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2 팀 장 G에게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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