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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B은 일명 ‘C’ 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E 도곡동 지점 사무실( 이하 ‘E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일명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F는 B의 작업 대출 조직의 2 팀장으로 B과 함께 작업대출 의뢰인들과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한 사람이다.

G은 F의 2 팀 소속으로 유령의 법인체를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 발행 전 현장을 확인할 때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고, H는 F의 2 팀 소속으로 신용등급 6 등급으로 담보가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작업 대출을 관리, 실행하는 2 팀 장 F에게 소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고, 사실상 거래 활동이 없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 I 대출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F, G, H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G, F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 주식회사 J’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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