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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7가합1044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2011. 12. 1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A은 F의 배우자, 원고 B, C은 F의 자녀).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7. 8.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489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10. 31. 「G에게, ① H, I은 연대하여 458,247,625원과 이에 대한 2013. 7. 31.부터, ② H, I과 연대하여 위 458,247,625원 중 원고 A은 333,540,147원, 원고 B는 53,432,968원, 원고 C은 71,274,510원과 각 이에 대한 2013. 7. 30.부터 각 2013. 10. 31.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판결은 H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458,247,625원을 F이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들이 F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한다.

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4. 14. G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3046, 2016차전5440]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097호로 원고 A에 대한 청구금액을 969,652,257원 중 60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969,652,257원 중 150,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청구금액을 969,652,257원 중 219,652,257원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4. 17.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25. 2017회합15호로 D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법원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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