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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6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9. 0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철 10kg이 적재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02: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수법도 단순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로 출소한 이후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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