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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07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위반죄는 배출시설의 운영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인데, 피고인은 ‘D’( 이하 ‘ 이 사건 세탁업체’ 라 한다) 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위반죄는 신분범이 아니고( 가사 신분범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없는 사람이 그에 공모가 담하여 공동 정범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하다),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포함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와 공모하여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폐수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전과만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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