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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17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재생 골재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 25.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모래 세척시설 및 세륜시설을 가동하면서 적산 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적발자 보고서, 적발 자 진술서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현장사진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단서에서 정한 ‘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 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측정기기를 부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 1. 25. 경 폐수 배출시설의 하나 인 세 륜 시설 등에 대하여 ‘ 발생 폐수를 전량 재이용할 것’ 을 조건으로 위 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적용을 주장하는 위 법 제 33조 제 1 항 단서 조항은 수질보호가 더욱 필요한 지역에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 허가 ’를 받아 ‘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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