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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37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역전길 6-7에 있는 역전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충효로 109-7에 있는 (구)엽연초생산조합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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