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57세) 은 피고인 A의 친언니, 피해자 F( 여, 31세) 은 E의 딸이며, 평소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와 위 E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건물에 대한 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6:20 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공동 소유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려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 E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집을 찾아가 위 E에게 “ 너 이 씨 발년, 죽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위 E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F이 방에서 나오자 재차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 F의 복부에 겨누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위 F을 집 밖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 E에게 진단 7 주의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내측 반달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진단 2 주의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 시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A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A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 씨 발 년들, 뒤져 봐라 ”라고 말하며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무릎을 발로 5~6 회 걷어 차,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