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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90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1. 4. 13:0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내부순환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함으로써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2,900만 원을 E회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됨은 명백하고, 피고도 항소심에서는 더 이상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및 구상금액에 관하여만 보기로 한다.

나. 책임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동영상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기 직전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한 사실(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려는 것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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