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3.부터 2017. 6. 22.까지 주방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12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1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2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3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4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7년 6월 임금 235만 원 합계 19,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6,168,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