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위탁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500,000원, 2017. 12.분 임금 3,000,000원, 2018. 1.분 임금 3,000,000원, 2018. 2.분 임금 3,000,000원, 2018. 3.분 임금 1,808,750원 등 임금 합계 11,308,750원 및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3,190원, 2017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98,020원 등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81,210원 및 퇴직금 6,172,300원 등 금품 도합 19,562,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