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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7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7. 8. 24.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3년 4월 임금 잔액 1,806,451원,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42개월간 매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8월 임금 2,237,419원 등 합계 88,043,870원(1,806,451원 2,000,000원 × 42개월 2,237,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퇴직금 13,489,1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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