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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04933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15,9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1987. 7. 31. 포항시 남구 D 대지 68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8. 7.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A는 2011. 5.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1. 5. 26. 위 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7.경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2011. 7. 15.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2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2013. 11. 25. 합계 338,702,855원(=316,082,845원 22,400,000원)이 변제되어, 2013. 11. 27.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A는 2014. 3.경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1113, 2014하면11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3.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위 면책사건은 현재 계속 심리중이다.

바. A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총 276,315,988원으로 채무초과상태였다.

-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 9,683,943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 266,632,045원 (=106,632,045원 160,0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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