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1:20경 서귀포시 C에서 자신의 형인 D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귀포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잡히자 위 H빌라 앞에서 D에게 다가가 도망가라는 취지로 등을 떠밀고 이를 쫓으려는 위 경장 G의 앞을 가로막으며 왼손으로 G의 오른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G의 상의 왼쪽을 밀고, ‘이것 놓으세요’라고 말하며 수 회 뿌리치는 G을 계속 잡아 두어 D을 뒤쫓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고인의 형이 도망가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