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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7:15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는 음주운전 안했는데 내가 왜 내리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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