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가단250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거제시 C 대 2469㎡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제연설비 공사를 의뢰받아 2016. 8.말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연설비 공사대금 30,5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내용증명), 제2호증(녹취록)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제연설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인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2015. 11. 5.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233,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위 도급계약에 원고가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제연설비 공사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제연설비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위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