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7.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시행하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13.부터 2014. 7. 16.까지 시공을 하여 완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중 19,556,5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9,55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주체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D주택조합으로부터 수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한 바가 없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시점인 2014. 7. 16.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12. 9. 사이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