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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나3288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3. 31.경 농산물 및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피고와 사이에 ‘충주사업장 내 김치제조라인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몇 차례에 걸쳐 공사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그 후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피고에게 별도로 72만 원 상당의 깍두기 칼날을 공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금 중 18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422만 원(=2,530만 원 72만 원-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계약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3. 31.자 공사도급계약서(갑 제5호증)는 F가 피고의 법인인감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원고가 피고 공장에서 수행한 공사는 공사금액, 공사범위 등에 있어서 위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와 크게 차이가 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임대인인 C 측(대표자 D 또는 그의 아버지로서 C의 실질적 대표자인 E 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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