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2013. 1. 20.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유치원증축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6,750,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1,8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87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영전건설(이하 ‘영전건설’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영전건설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다만 영전건설에게 C유치원증축공사를 일괄하여 도급하였으며, 영전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건축주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가 유치원도장을 날인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해 관할관청인 금정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위 관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