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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함평한우촌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첨단롯데골프스크린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롯데골프스크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고려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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