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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36세)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미군 기지인 F 내 호텔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오후경 위 호텔 객실에 설치된 욕실에서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등이 밀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오후경 위 호텔 객실에 설치된 욕실에서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9.말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당겨 일어나게 한 후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고, 손으로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생고기집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고 나와 위 식당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D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5.경 오전 무렵 위 호텔 내 엘리베이터를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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