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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5 2018고단317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5. 04:14경부터 같은 날 04:16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S8 플러스)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보테가)과 그 속에 들어있는 현금 1만 원 등 총 14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CCTV 재생 화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서는 검사 신문 시 또는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CCTV 재생 화면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은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CCTV 장치로 재생하면서 휴대폰으로 그 재생 화면 중 특정 장면을 단속적으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

그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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