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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12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집안일은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휴대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과 발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00:1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43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와 시끄럽게 싸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집 밖으로 분리조치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7. 17. 05:30경 위 집 옥상 펜스에 케이블전선을 묶은 뒤 전선을 잡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집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4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7. 17. 05: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C(여, 43세)을 가로막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과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위협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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