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3 2019가단226110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10. 2. 23.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2.5% 로 대여할 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부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대여 일인 2010. 2.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우선 원고는, 주채 무자인 C이 원고에게 2010. 8. 20. 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및 2015. 10. 13.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대여금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고, 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6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한 원고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 완성 후인 2019. 7. 경 보증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 어떻게 든 갚겠으니 이틀만 시간을 달라 ’라고 말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 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