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16.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인도 피 범행은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