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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노6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추징,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6. 10. 2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6. 10. 2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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