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7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과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과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1995 년생으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은 14세, 15세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고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피고인 A의 경우 약 74회, 피고인 B의 경우 약 65회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서도 단순히 가출 아동 청소년들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태워 주는 등 성매매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 하여 행위 태양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