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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 10,660,000원,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추징 10,66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소의 운영자인 동시에 사채업자로서 성매매여성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여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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