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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18091
착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위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이 추인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법률용역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위해, ① 분담금 등 부정 사용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② “추진위”의 현 임원진 및 “업무대행사” 교체, ③ 부정 사용된 분담금에 대한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게 될 구체적인 법률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위”의 현 임원진, “업무대행사” 임직원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형사 고소 및 관련된 일체의 절차 진행

2. “추진위”의 현 임원진 및 “업무대행사” 교체를 위한 총회절차 진행 관련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법률자문

3. 부정 사용된 분담금에 대한 환수를 위한 “추진위”의 현 임원진, “업무대행사”, 용역사 및 관계사(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수행 및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관련된 일체의 절차 진행

4. “추진위”의 현 임원진,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 “업무대행사” 및 기타 관계사(자)가 원고측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5.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 제3조(보수지급 등) ① 원고는 2016. 8. 30.까지 피고에게 본 법률용역에 대한 착수금으로 금 일억오천만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강제집행 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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