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서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위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2. 3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이 추인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법률용역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위해, ① 분담금 등 부정 사용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② “추진위”의 현 임원진 및 “업무대행사” 교체, ③ 부정 사용된 분담금에 대한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게 될 구체적인 법률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위”의 현 임원진, “업무대행사” 임직원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형사 고소 및 관련된 일체의 절차 진행
2. “추진위”의 현 임원진 및 “업무대행사” 교체를 위한 총회절차 진행 관련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법률자문
3. 부정 사용된 분담금에 대한 환수를 위한 “추진위”의 현 임원진, “업무대행사”, 용역사 및 관계사(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수행 및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관련된 일체의 절차 진행
4. “추진위”의 현 임원진, 이에 동조하는 조합원(들), “업무대행사” 및 기타 관계사(자)가 원고측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5.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 제3조(보수지급 등) ① 원고는 2016. 8. 30.까지 피고에게 본 법률용역에 대한 착수금으로 금 일억오천만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가 강제집행 등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