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674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판사 서영효
별지
청 구 원 인
1. 신분관계
원고는 울산 남구 C 외 224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는 위 공동주택사 업 부지에 속한 별지 기재 표시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2. 매매계약의 성립 및 경위
가. 원고는 2015. 2.경 위 주택사업을 위하여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발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같은 해 11. 15. 조합원 창립총회를개최하여 인가청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여 2016. 4. 8. A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5. 8. 30. 별지 기재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설립인가 전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금 및 지급시기 : 27,800,000원, 2015. 8. 30.까지 2) 잔금 및 지급시기 : 250,700,0000원,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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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8. 30. 피고에게 계약금 27,8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보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거의 마무리하고, 사업숭인 신청을 위하여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헹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3. 동시이행관계 의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둥기 청구권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게약에 기하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1. 울산 남구대 132 ㎡
2. 위 지상
보르크조 스라브즙 평가건주택 건평 19평8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