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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34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34047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박성준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산 서구 C 일원을 사업지로 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약 12년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2013. 7. 5.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해산하고 새로이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회의록)

나. 위 임시총회 의결 후 2014. 5.경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E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만 합니다)가 결성되었습니다(갑제2호증 고유번호증). 그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예정수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모집되어 2015. 5. 28.경_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갑제3호증 인터넷기사' 참조), 2016. 1. 26.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갑제4호증 민원신청 확인서 참조), 같은 해 5. 3. 원고 즉, A주택조합에 대해 설립인가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갑제5호증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다. 소외 주식회사 태양디앤씨1)는 위 추진위와 2014. 7. 21.경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 결한 업무대행사인데(갑제6호증 업무대행용역계약서), 태양디앤씨의 업무는 조합원 모집, 조합의 설립, 사업지 매입, 시공사 선정 등 위 대행용역계약서 제3조에 열거된 13가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소유한 자입니다(갑제7호증 등기부등본).

2. 추진위등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가. 위 추진위 와 태 양디앤씨 는 피고와 사이 에 2014. 12. 9.자로 아래 와 같은 매 매계 약 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8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약정서)}.

• 매매계약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 계약의 목적(제1조)

매수인이 매매계약 목적물을 포함한 그 일대를 매입하여 E주택조합에 의한 공동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매매대금(제2조) : 193,480,000원(토지 감정평가금 59,731,000원 + 건물 감정평가금15,741,500원 + 추가 보상금 10% 7,547,250원 + 철거보상 및 용역대금 79,460,250원 + 영업권보상금 31,000,000원)

•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제3조)

① 부산 서구 C 일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의 면적 중 95% 이상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E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갑(피고, 이하 같습니다)"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 ''갑''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추진위및 태양디앤씨, 이하 같습니다)''(을의 지정자 포함)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한다.

③ E주택조합원들의 전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지급시까지 쌍방은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지연손해 등 피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제4조)

• 손해배상(제7조)

매매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의 수령 거절, 이전둥기에 필요한 서류둥 미교부, 매매목적물의 미인도, 기타 본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매수인 지위의 양도(제8조)

① "을"의 지위는 양도될 수 있고, 이러한 양도를 "갑"은 승낙한다.

② "을''은 "갑"에게 양도통지로 "을''의 지위는 양도된다.

3. 피고의 소유권이전둥기의무둥의 발생 및 계약 효력 부인

가.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 태양디앤씨는 계약서 제1조의 기재처럼 이 사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에 추진위 및 태양디앤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제8조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근 피고에 대해 그에 관한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갑제11호증 참조)

혹시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하여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양수도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매수인측으로부터피고에 대 한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 임 받았습니다).

나. 따라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 약상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같은 피고의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오히려 피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

체한다면,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연으로 말미암아 사업 진행을 위한 추가적 인 비용 지출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적어도 이 서류의 수령으로 인해 피고는그와 같은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 의거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4.결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석

1)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암남뉴시티'였다가 2014. 7. 15.경 주식회사 '태양디앤씨'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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