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13 2015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19:1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83세)가 위 오토바이를 마주 보며 도로변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