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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XQ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3:58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기소 쪽에서 장항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깜빡 졸음에 취하여 그 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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