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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3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403호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물 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3507』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31. 경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623,366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연번 5, 6, 7, 9, 10, 11, 13 기 재 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75,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02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31.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75,72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의 연번 1, 2, 3, 5 기 재 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420,05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286』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2016. 5. 3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13,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 1, 6, 15, 21, 23 기 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243,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 고단 3958』 피고인은 2012. 11. 5.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 별지 4 범죄 일람표 연번 1) 의 퇴직금 6,790,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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