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선박인 D(3.2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항해, 기관, 전기 계통 전반에 대한 작동과 유지 ㆍ 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선박 내 배터리와 전선 접합부가 진동으로 인해 풀려 단락이 발생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또는 과열 등으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없는 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12:00 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 진리에 있는 구 관광선 부두에 위 D를 정박한 후 항상 통전되고 있는 구간인 각 축전기( 배터리 )에서 변환기( 인 버터) 와 배 전반까지 연결되는 전선의 접합부 및 전선 등 전기 배선에 대한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고 귀가한 과실로 2015. 10. 22. 00:12 경 위 D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기에서 과부하로 인한 전류 량 증가로 변환 기와 축전기 단자까지 연결된 피복전선이 발열되어 녹으면서 전선 간 단락과 동시에 불이 나 피고인 소유의 위 D 중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까지 수리비 약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좌ㆍ우현에 순차적으로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의 선체 우현 조타실 외판 및 양승기 부분을 수리 비 4,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의 중 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을 수리 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의 중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까지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의 선체 좌현 현측 및 선미 조타실 외판, 선미 구조물 부분을 수리 비 25,4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