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67,090원과 그 중 84,450,622원에 대하여 2020. 8. 24.부터 2020. 10. 28.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보험 가입금액 : 1억 5,000만 원, 보증 내용 :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 보증, 보험기간 :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소외 회사는 202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84,450,622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7.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84,450,62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8. 23. 기준으로 위 보험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확정 지연 손해금은 연 6% 비율로 계산한 416,468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 금 84,867,090원(= 84,450,622원 416,468원) 과 그 중 보험 지급금 원금 84,450,622원에 대하여 위 확정 지연 손해금 산정 기준일 이후인 2020. 8.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0. 28. 까지는 이 사건 보험 계약상 지연이 자율인 연 9%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