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8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그 용도대로 사용한 금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약 1억 1,700만 원을 채무 변제, 경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피해 자가 공사대금 2억 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1 년 ~ 4년)] 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