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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207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경 제주도에 있는 제주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23. 20:20 경 C으로부터 내륙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 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 경 한림 항에 정박 중인 D의 선원인 베트남인 E의 도움으로 위 선박에 C을 몰래 승선케 한 후, 2016. 2. 24. 08:00 경 여수시에 있는 여수 항으로 입항하여 C을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경 선원 취업 (E-10)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1. 12. 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16. 4. 20. 경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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