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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의 자금 책 이자 고문인 피고인은 D의 다른 고문인 피해자 E(60 세) 과 금전적인 갈등이 있던 중, D 두목인 F 또한, 피해자가 다른 지역 조직 폭력배에게 F를 피해 자의 밑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동생으로 소개하는 등 행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축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의 조직 내 지위를 차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2011. 8. 경 창 녕 시 G에서 있었던 서부 경남 지역 조직 폭력배의 행사장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고인의 음낭을 걷어 차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보던 중, 2012.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측근인 J에게 피해 자가 앞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을 봐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같은 커피숍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K를 커피 숍 밖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K 는 행동 대원 L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L의 동의를 얻은 후 L과 공동하여, 2012. 6. 18. 11:23 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 102동 29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처 N이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화장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나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L은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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