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녹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에 제작협찬하기로 한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프로그램 중 고향탐방 코너 방송분을 소외 회사가 대신 제작하여 방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작 및협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작협찬 프로그램(제2조) ① 프로그램명 :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MBC TV/ 월요일 11:00~12:00), 재방송(수요일 05:20) (편성상의 이유로 조정될 수 있음) ② 코너명 : 고향탐방 ③ 협찬취지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만들기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낙후지역의 도시디자인 및 공공미술 사업진행에 따른 홍보 효과 극대화 ④ 협찬편수 : 총 4편 (15분 내외/2회) ⑤ 협찬방송기간 : 2015년 12월 중 (편성상의 이유로 2016년 1월까지 조정될 수 있음) ⑥ 방송내용 : 협찬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상호의무사항(제4조) ① 피고는 본 프로그램의 제작협찬금으로 2,400만 원(VAT 별도)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가 협찬하는 코너의 방송내용을 제2조 제③항의 협찬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조 제⑤항에서 정한 방송기간 내에 방송한다.
협찬금의 지급 및 반환방법(제5조) ① 피고는 프로그램 제작협찬금 2,400만 원(VAT 별도)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50%, 방송 후 50%를 소외 회사의 지정 은행으로 현금 입금한다.
② 제2조 제⑤항에 규정한 기간 내 방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제작협찬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협찬프로그램 방송분을 제작하여 2015. 12. 14., 2015. 12. 28., 2016. 1. 1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