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5구합651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982,58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 2010. 4. 27.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에 의하여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협의매수 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비료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원고와 피고는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다. 2) 피고는 협의매수 과정에서 원고의 공장 운영 중에 발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양오염 정도를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토양오염 정화를 위하여 10,5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처리비용(이하 ‘이 사건 예상처리 비용’이라고 한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협의매수를 위한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이 사건 예상처리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피고는 각 감정된 보상금액을 산술평균한 78,117,609,8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 원고는 2012. 2. 16. 부천시장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화명령을 받자 정화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플러스에코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