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3,437,150원,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667,7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B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2차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들, 경기도지사, 평택도시공사 (2) B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5차>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1. 2.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들, 경기도지사, 평택도시공사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상금액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1. 7.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3.자 수용재결 - 보상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내역 순번 5,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5, 6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 보상금액 :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1. 7. 2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각 수용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과 ‘임야’로 보고 그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장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