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436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B에 대한 C공증인 합동사무소 2014년 증제1911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2015본5749호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물건들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