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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공개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8. 경부터 2016. 7. 31.까지 C 등으로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사진 등을 포함하여 각자 사진을 서로 전송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바 없는 점, 증거기록 제 145쪽 ~ 제 149 쪽, 제 247쪽 ~ 제 248 쪽 등 ⑤ 피해자는 2016. 7. 31. 피고 인과의 C 등 온라인상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가 2016. 8. 9. 18:46 경 피고인에게 “ 안녕 오랫동안 C 못해서 미안”, “ 보면 답장 좀 해 주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증거기록 제 149쪽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6. 8. 9. 20:57 경 ‘ 나를 또 차단시키면 가만있지 않겠다.

’ 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 지금부터 답 안하면 친구에게 말하겠다.

이후 10분에 한명씩. 다 말한 후 내일 니 네 집 찾아가고 그 다음날 니 네 학교로 찾아간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개기네 그 댓가 그대로 돌려주겠다.

더 개기고 그래 봐. ㅈ 망하고 살기 싫을 정도로 해 주겠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둥글게 둥글게 가려고 했더니만. ㅋㅋㅋㅋㅋ 어서 약아빠진 짓을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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