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공개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또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8. 경부터 2016. 7. 31.까지 C 등으로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사진 등을 포함하여 각자 사진을 서로 전송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바 없는 점, 증거기록 제 145쪽 ~ 제 149 쪽, 제 247쪽 ~ 제 248 쪽 등 ⑤ 피해자는 2016. 7. 31. 피고 인과의 C 등 온라인상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가 2016. 8. 9. 18:46 경 피고인에게 “ 안녕 오랫동안 C 못해서 미안”, “ 보면 답장 좀 해 주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증거기록 제 149쪽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2016. 8. 9. 20:57 경 ‘ 나를 또 차단시키면 가만있지 않겠다.
’ 는 취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 지금부터 답 안하면 친구에게 말하겠다.
이후 10분에 한명씩. 다 말한 후 내일 니 네 집 찾아가고 그 다음날 니 네 학교로 찾아간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개기네 그 댓가 그대로 돌려주겠다.
더 개기고 그래 봐. ㅈ 망하고 살기 싫을 정도로 해 주겠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둥글게 둥글게 가려고 했더니만. ㅋㅋㅋㅋㅋ 어서 약아빠진 짓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