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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3. 16.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승용차의 운전석 미등 부분으로 B의 오른팔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우측비강 파열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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