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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53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3. 16. 1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7세)이 승용차의 운전석 미등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및 우측비강 파열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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