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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 무죄 부분)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 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P로 하여금 ‘ 주식회사 G’ 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E’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 회사는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G의 직 영점 개설운영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 영점 개설이나 가맹점 운영 등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주식회사 G는 피해자 회사의 지적 재산, 사무 공간, 직원 등을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E’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혼동될 수 있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가맹점을 개설운영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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